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를 유지하지만 신분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(未決囚)에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(旣決囚)로 바뀌게 된다.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동해 노역을 하게 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머물며 노역을 하지 않는다. 다만 미결수가 입는 연두색 수의가 아닌 기결수의 청록색 수의로 갈아입게 된다. 또 미결수가 청구할 수 있는 보석이 불가능해진다. 대신 ‘형집행정지’를 검찰에 요구할 수 있다. 사면 대상이 되려면 국정농단 사건 형이 확정돼야 한다.